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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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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고용노동부, 태풍 ‘솔릭’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휴가 사용토록 배려해 줄 것을 전국 사업장에 긴급 요청
등록일
2018-08-24 
조회
2,303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임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8.24(금) 임시휴업에 들어가게 되었음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가 임시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는 8.23(목)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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