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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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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등록일
2018-03-28 
조회
3,229 
-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운영
- 08~13년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592명, 기업 303개소 고용보험 정보 요구
→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와 행정개선조치, 국정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
▲ 또한, 노동사건에 대한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 권고도 포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3.23.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행정 관련 조사과제 중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의결하였다.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관련
위원회는 2015~2016년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이하 "상황실" )이라는 비선 기구가 운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상황실" 작성 문서 중 위원회가 확보한 약 5,000개 문서에 대한 자료 검토 및 관계자 21명에 대한 출석조사를 진행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다.

"상황실" 은 2015.8.7. 형식상 고용노동부차관 직속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실질적으로 지휘하여 청와대 노동시장개혁TF 회의(이하 ‘BH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였음

 ‘BH회의’는 고용복지수석(또는 고용노동비서관)이 주재하여 2015.8.6.부터 초반 매일(월~일) 17:00, 시간이 지나면서 주3~4회 개최. 한국노총 미복귀시 대응방안, 보수청년단체 동원방안, 야당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기사 및 전문가기고 조직화 방안, TV토론 기획 등을 결정 지시하고 실행 사항을 점검함(일일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

"상황실" 은 생산문서는 주기적(매일) 파일삭제, 문서파일은 개인 PC에 보관 금지, 출력물은 사용 후 즉시 파쇄한다는 "노동개혁 상황실 비상상황 대응 계획" (2015.10.30.)을 수립하여 시행함
※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 폭로(2015.10.26.)를 계기로 "상황실"에 대한 문서통제 및 보안 철저 주문

위원회는 "상황실"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노동개혁 홍보 예산 편성과 예비비 배정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노동시장개혁 홍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중 실국 소관 예산 중 일부를 전용, 고용보험기금 중 35억원을 기금운영계획 변경하고 예비비 53.9억원을 편성하여, 당초 고용노동부 홍보예산 117.7억원에 예비비와 기금 88.9억원을 추가한 206억 중 102.6억을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집행함

2015년 노동개혁 홍보 예비비 1차 배정액 13.9억원은 3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요구하고, 4월 2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배정되었으나 3.19 노동개혁 신문광고, 3.23 TV광고가 선집행되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함

정부 TV광고는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및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사업추진 및 정부가 나서서 노동개혁 여론몰이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협찬약정 방식’의 수의계약 체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국무총리 훈령 위반함
※ 협찬약정 고지(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가 국가계약법(7조 제1항)(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의 예외가 될 수 없음. 설령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 협찬약정 고지의 경우 방송사가 주체적으로 제작, 방송하고 고용노동부가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정적으로 협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경쟁의 예외에 해당될 수 없음.

 당시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협찬약정 방식 TV광고의 제작사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를 지정. 방송사가 위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광고를 제작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함

노사정 합의나 국회통과 前 사회적 논쟁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고, 국회입법을 촉구하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과 사회적 고립을 조장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선전함
※ <노동시장 개혁 홍보 프레임 및 키메시지>회의(15.8.7)에서 노동비서관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조를 압박하자는 취지이므로 노동단체를 자극하더라도...메시지 창출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이에 따라 정부예산을 지급한 기획기사나 카드뉴스에서 “‘갑중의 갑’ 기득권노조”, “10%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등 공격적 매도.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보수청년단체의 시위 등을 기획·조직·지휘 관련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BH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야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수청년단체를 활용함.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BH회의에 참석, 청년단체 동향보고하고 김현숙 수석이 청년단체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청년단체 관련 지시사항을 청년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수석보좌관이 전달, 집행한 것으로 파악

 ‘BH회의’에 일일보고된 "언론동향 분석 및 대응방향"  및 "일일추진상황 점검" , "노동개혁 홍보일지" 에서 보수청년단체를 노동개혁 홍보수단의 하나로 간주, 청년단체의 성명서, 피켓시위, 퍼포먼스, 토론회 등을 여론화 작업에 활용함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BH회의에서 야당의 정책비판 및 노동단체 압박을 위해 보수청년단체의 기자회견 등을 지시한 사실 확인. 이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함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활용 관련 직권남용
 ’15년 4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자 BH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전략 수립. 또 비서실장은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전략적 활용 지시하여 재정적 압박을 통한 노사정위 복귀전략으로 활용함

 ‘16년 1월 한국노총의 9. 15. 노사정합의 파탄 선언 후 ‘16년 상·하반기 노동단체 지원 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6년 하반기 노동단체 지원사업 재심사결과 법률상담구조사업 일부를 지원 결정함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경우 9.15.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2016.1.19.)하고, 이후에도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의 각종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 해당년도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은 국회에서 17억원 증액 의결했으나 결과적으로 15억원 집행, 22억원 불용되어, 합리적 이유없이 예산지원 거부.축소한 사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

 ‘15년 한국노총에 대하여 확정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16년 한국노총을 지원대상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함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야당 및 야당정치인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 관련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BH회의’에서 야당정책(또는 야당정치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상황실"은 야당 정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BH회의’에 일일보고하는 "언론동향 분석 및 대응방향" 에서 지속적으로 야당 및 야당정치인 대응방안을 기획.보고함

 ‘BH회의’ 결정에 따라 "야당의 청년고용할당제 대응방안" , "야당의 노동개혁 현수막 관련 대응문서" , "문OO 의원 발언 관련 검토" , "야당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대응논리 검토" , 새누리당 당원에게 배포할 "노동개혁 문자 메시지(안)"  등이 상황실에서 작성됨. 당정청 공조와 경영계 언론기고, 당시 여당 당내인사, 청년우파단체 SNS 등을 통해 야당 반박, 노동개혁 메시지 집중 전달 등 추진방안을 제시함

 여당의 정책지지, 여론 호도, 반대세력 정치활동 배제를 위해 야당현수막 대응, 여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작성케 하고, 기획기사, SNS 등 온라인과 연계하여 야당비판을 기획한 것은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행위임

기획기사 유료 구매, 기획방송 및 전문가 활용한 여론화작업의 부당성
 ‘BH회의’에서 김현숙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노동시장개혁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사, 전문가기고, 방송을 활용한 여론화 작업 기획지시하고 집행토록 한 사실이 확인됨

기획기사 유료구매는 고용노동부가 기사의 주제와 구성을 특정하여 언론사에 금원을 지급하고 지면을 구매한 사실상의 언론 매수행위로, "상황실" 문서에서 20건 이상의 기획기사 구매행위가 확인되고 이중 13건에 대해서는 홍보결과보고서 등에서 지급금액과 증빙이 확인됨

또한, 전문가기고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전문가를 섭외하여 기고문을 청탁하고, 원고(초고 포함)를 수령한 후 언론사 지면을 확보하여 게재된 사례도 다수 확인되며, 이중 2건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기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TV토론의 경우 ‘BH회의’에서 언론사 TV토론 주제와 특정 패널 구성안 제시하여 ‘공정해고’ 주제 토론 추진. 홍보수석실 행정관 참여하여 TV토론 추진 현황 보고, 실국 토론 출연자를 파악함

기획기사 유료구매 및 전문가 기고 직접 대가지급은 물론 정부의 개입행위 또한 부당한 행정조치에 해당함
 
이상의 "상황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노동시장개혁 홍보를 위한 상황실 운영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할 것

김현숙 前 고용복지수석에 대하여, ① TV광고 제작사 지정의 직권남용 혐의 ②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보수청년단체의 시위 등 기획.조직.지휘 관련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③ SNS 등 온라인 여론공작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혐의 ④ 2015년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배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하여, 한국노총에 대한 2015년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배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

아울러 행정개선조치로서, ①홍보예산(예비비 포함) 집행 시 국가재정법령, 국가계약법 및 훈령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마련 ②고용노동부의 광고집행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③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지원타당성,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에 대한 기준 수립, ④기획기사.전문가 기고에 대한 매수행위를 포함한 부당한 정부개입을 금지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무차별적인 요구 관련
또한,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해왔음을 확인하고 조사하였다.

해당기간 주부, 식당근로자, 대기업 사원, 現 정부 장관, 기업 임원, 대학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 민간인 총 592명에 관한 고용보험정보, 법무법인, 파견인력업체, 건축사사무소, 전자부품 도매업체, 벤처기업, 외국계 회사 등 총 303개 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구

조사결과 위원회는 검토 대상 자료만으로는 자료 요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 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료 요청의 근거로, 극히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관련 조사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및 제15조의 포괄적인 규정을 근거로 자료 요청

국가정보원의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한 광주지역 모 대안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문에서 2012. 5. 17. ‘종북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보도하였고, 2012. 8. 21. 국가정보원이 해당 대안학교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 자료를 요청. 다만, 해당 언론의 기사와 국가정보원의 사찰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음
※ 해당 학교는 대외적 이미지 손상과 교육부 지정지원사업 대상 탈락 등 피해를 입고 2012. 12. 7.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14. 5. 8. 언론사가 일정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국가정보원이 해당 기간 동안 민간인, 민간 기업에 관한 고용보험가입 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고용보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요청할 것

국가정보원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활용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할 것. 아울러 자료 제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정보원 등에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지휘 관행 관련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권고안(2.8.) 발표에 따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근로감독관)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는 그 동안 주요 노동사건에서 대기업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안적 관점이 강하게 작용해왔고, 일부 부당한 수사지휘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한편,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준비하는 조직의 신설.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동 개선 권고안을 전달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문  의:  고용노동개혁위원회 류한승 (02-2004-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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