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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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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개시
등록일
2018-01-31 
조회
4,763 
-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본격 지급 시작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1월 31일 최초로 지급되는 금액은 328개 사업장, 538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67,910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신청 사업장 및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오늘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대를 이어 사업을 운영해 온 쌀가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쌀가게는 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에 대해 ’18년도말까지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전했다.

그 외에도,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일자리안정지원단 김태오 (02-267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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