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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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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명 정규직 전환결정 (12.26 기준)
등록일
2017-12-28 
조회
6,339 
- 12월 4주차 1.9만명 전환 등 정규직 전환에 속도 붙어
- 12.29(금)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관리규정"  마련.배포


 ’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을 발표한 이후 12월26일(월)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간제는 454개 기관에서 37,259명, 파견·용역은 140개 기관에서 24,449명을 전환결정하여 `17년 잠정전환인원(7.4만명)의 83.3%인 61,708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다.

전환대상기관 기준으로는 기간제는 `17년 전환대상기관(601개소) 중 75.5%인 454개소, 파견·용역은 150개소 중 93.3%인 140개소에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다.

한편, 11월 약 1천명 수준이던 주간 전환규모는 12월 들어 큰 폭으로 늘어 12월 3주차 6천여명, 4주차 1만9천여명으로 증가하였다.

12월 마지막주에도 정규직 전환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결정이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 `17년 전환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 진행상황(12.26 기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13,752명을 전환결정하여 금년도 전환목표(11,835명)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금년도 잠정전환인원(11,026명)의 80.1%인 8,833명을 전환결정 하였다.

공공기관은 금년도 잠정전환인원(37,736명)의 92.1%인 34,748명을 전환결정하였고, 연말까지 전환결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공기업은 금년도 잠정전환인원(2,918명)의 66.4%인 1,937명을 전환결정하였고, 교육기관은 금년도 잠정전환인원(10,599명)의 23.0%인 2,438명을 전환결정하여 타 부문에 비해 전환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관리규정
한편, 고용노동부는 12.29(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대 TF”에서 확정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을 공공부문 각 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는 그간 정규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정규직 전환자의 공식적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조직융화·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신설하였다.

이를 위해 ‘채용계획 수립(채용부서)→심사(인사부서)→후속조치(채용·인사부서)’ 등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사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규직 전환 이후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승급제도를 신설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교육훈련도 강화하였다.

먼저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육훈련은 근무여건 및 교육훈련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교육훈련 결과를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셋째, 명칭, 신분증, 내.외부망 접근권한 등 정규직 전환자의 조직일체감 및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고, 기관별 직무내용을 반영한 적정 직렬명을 설정하도록 제시하였다.

신분증의 경우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색상.크기.디자인 등 눈에 띄는 차이는 지양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 접근과 관련해서는 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하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회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전환 이후의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표준인사관리규정" 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만큼 내년에도 노·사·정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  의: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고병현 (044-202-7978), 장지훈 (044-202-798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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