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난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공개
등록일
2017-12-20 
조회
4,622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748곳 공개 -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미보고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748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401개소, 53.6%)이 가장 많고, 기계기구제조업(32개소, 4.3%), 화학제품제조업(31개소, 4.1%) 순임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601개소, 80.3%)이 가장 많고, 100~299인(90개소, 12.0%), 300~499인(22개소, 2.9%) 순임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사업장 3,163곳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16년까지는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 사업장" 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17년부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표대상 사업장이 예년의 260여개에서 748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태홍 (044-202-7683)
 
첨부
  • hwp 첨부파일 12.20 중대재해 사업장 등 공개(산재예방정책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