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난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록일
2017-12-19 
조회
2,462 
 원청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전에 임대업체의 안전조치 점검 의무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교육 강화

  - 교육시간 연장(36시간→144시간), 실습위주로 교육개편(실습 108시간)
  - 보수교육 신설(자격취득 후 5년 마다 재교육)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17.12.18~’18.1.29)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①원청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해체.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며,②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원청 건설사 등)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넷째,현행 규정은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여 교육시간을 연장(36시간→144시간)하고 교육과정을 실습이 주를 이루도록(실습 3주, 이론 1주) 개편하는 한편,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044-202-7687), 산업안전과 최장선 (044-202-7727)
 
첨부
  • hwp 첨부파일 12.1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산재예방정책과)7.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