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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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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노동자 보호조치” 적극 시행
등록일
2017-09-11 
조회
1,970 

고용노동부는 9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붕괴.협착.절단,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참고1)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참고 2)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 참고 3)하게 된다.
 
우선은 붕괴, 협착.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재해를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향후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 간 정부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준비해온 상담매뉴얼을 토대로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게 된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해당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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