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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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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보건서비스 소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대폭 확대
등록일
2017-06-21 
조회
1,25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7월 말까지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지역에「근로자건강센터」분소를 추가설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건강센터(21개소) 및 분소(5개소)에 더하여 7월부터는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와 21개 분소를 운영하게 된다.

「근로자건강센터 분소」는 기존 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여 직접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설치된다.

 이번 개소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에서는 상주 간호사 및 센터 전문가의 순회방문(화상상담 포함) 등을 통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 간 「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직업병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분소(5 → 21개소)의 확대 설치로 건강센터를 찾아오기 힘든 원거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건강서비스 이용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상담 근로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함께 해당 지역의 업무상 질병 감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근로자건강센터 분소의 확대설치가 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문  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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