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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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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업계 종사자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강화
등록일
2017-04-17 
조회
1,63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 월 대부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를 개정하고  4.17.(월)부터 시행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천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겪게 되는 생계비 부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월 최대 대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전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오수학 (044-202-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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