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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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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7-04-11 
조회
3,559 

 정부는 4월 11일(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경우 형사처벌 신설 등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즉,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해ㆍ위험 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질식 또는 붕괴위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장애인 국제·국내 기능경기대회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현황 및 성과
 (국내대회) 17개 시·도에서 개최하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4개 권역별 시·도에서 개최하는 발달장애인기능경진대회와 시·도별로 순환 개최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3종이 있음 
 
전국대회는 ‘81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이 주관하여 최초 개최하였으며, 지방대회는 ‘96년, 발달대회는 ‘99년부터 개최 
    
(국제대회) 제4회 대회(‘95년 호주 퍼스)부터 제9회 대회(‘16년 프랑스 보르도)까지 종합우승 6연패 달성, 제2회 대회(‘85년 콜롬비아 보고타)포함 총 7회 우승
   
정부는 향후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장애인 축제의 장이자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윤경 ( 044-202-7070),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044-202-7687), 장애인고용과 허윤선 (044-202-7498),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


첨부
  • hwp 첨부파일 4.11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법안 국무회의 통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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