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새로운 화학물질 322종의 유해성과 근로자 보호조치 공표
등록일
2017-03-24 
조회
2,057 

고용노동부는 3.24(금) 지난해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금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며, 이 중 81종에서 급성 독성,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사업장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금번에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온남이 (044-202-7762)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