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등 지원 확대
등록일
2017-02-28 
조회
1,952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28(화), 올해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①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②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③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 선정결과,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보고받았다.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및 고용지원대책 추진현황
 특히, 조선업 대형3사(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대형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①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②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3사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며, 업계와 지역에서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2.17, 거제)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추가 지정이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①무급휴직 실시 前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완화
②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기준시점에 비해 20% 초과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되었으나, 10% 초과 단축으로 완화
③무급휴직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30일 이상만 되어도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

이를 통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한편, 이날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되었다.

기타 보고안건: 고용영향평가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 보고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 고용영향평가는 신직업 규제완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규제분야 8개와 일반정책 4개, 재정사업 7개 등 총 19개 과제에 대해 실시되었다.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17년 평가결과는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www.kli.re.kr/eia)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3월중)
  
한편, ’17년에는 산업계 현장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산업별로 재정리하여 산업별 핵심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결과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권 장관은 “대형3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어, 노.사는 물론 조선업 경쟁력 유지.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어에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란 말이 있는데, 노사정, 전문가 분들이 힘을 합쳐 우리 노동시장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최승훈 (044-202-7212),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고병현, 김병수 (044-202-7405/7410),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창기 (044-202-7230), 퇴직연금복지과 윤주섭 (044-202-7561), 여성고용정책과 이재국 (044-202-7473), 사회적기업과 정찬영 (044-202-742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