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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삿짐 안전하게 운반 하세요
등록일
2017-02-14 
조회
896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본격적인 이사철에 대비해「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을 제작 및 배포한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위험기계로 작동 미숙, 작업자 추락, 장비점검 불량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이삿짐 리프트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을 제작 및 배포한다.
  
배포대상은 리프트를 3대 이상 보유한 이사 전문업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전검사기관, 관련 민간단체이며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안전검사기관에서는 리프트 검사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을 사업장에 안내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된 자료는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박상우 서비스안전실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전 안전점검 등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서비스안전실 서비스안전기술부  이항무 (052-703-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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