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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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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모두의 정성을 모으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됩니다.
등록일
2017-01-25 
조회
925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서울 마포 소재)의 청년 등 근로자(69명) 체불임금(1억6천만원)을 이해관계자들의 정성을 모아 ‘17.1.26 오전에 전액 청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체불 사건은 음식업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간 이해관계 다툼(가맹점 이용 수수료 장기 미납과 가맹점 계좌 압류)으로 영업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열심히 일한 근로자만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어 이슈가 되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사업자간 이해갈등으로 근로자 체불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해 당사자의 협조와 정성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임금체불을 야기시킨 사업주 등 이해당사자를 적극 설득하여 협력을 강구한 바, 가맹점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체불에 책임을 느끼고 압류된 계좌만 풀리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음식업종 본사는 근로감독관의 지속적 설득(압류계좌는 제불임금 변제가 최우선)으로 압류계좌 해지에 동의하였으며  체불 근로자들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정부의 체불임금 청산노력에 협조하였다.

 법원은 계좌압류 해지 판결문을 신속히 발급해 주었고, 은행은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이 각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협조해 주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현장 근로감독관이 체불로 인한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발로 뛰면서 정성을 다하는 행정을 실천해 주었기에 이른 시간에 취약근로자 체불문제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였고, 아울러, “임금체불 사건 해소에 체불 근로자 및 사업체 관계자의 협조를 끌어내는 등 이해 관계자의 정성이 모였기 때문에 더 빠른 해결이 가능했으며, 설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서울서부지청장(02-207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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