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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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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등록일
2017-01-05 
조회
1,706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5일(금) 안산에 소재한 대덕지디에스(주)를 방문하여 노사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기권 장관의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덕지디에스는 노사간 양보를 통해 주당 14시간(주66→5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93명의 청년 채용을 합의한 사업장이다.
     
 특히,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축소 등으로 약 15%의 임금이 감소됨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선택하였고,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등 노사간 상생과 협력의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8→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기권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이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어느 법안보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나, 지난 ’15.9월 노사정 합의 이후 여당 당론으로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19대 국회를 지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목이 말라야 비로서 우물을 판다는 갈이천정(渴而穿井)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들?딸 세대가 일터와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및 설비비 등 재정지원(400여억원)과 근로감독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최승훈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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