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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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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6-12-20 
조회
1,838 


 정부는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시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이행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2>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4%로 상향하고,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난 일자리(약 4만 6천여개)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확대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발굴하는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3>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어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협력 관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려하고 있는데,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의 존속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직접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사주 취득한도, 차입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제외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2015.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 기타 고용보험법, 보험료 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사항
 이밖에도 함께 공포되는 법률안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장미정  (044-202-7352)
          산재보상정책과 오수학  (044-202-7712)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044-202-7687)
          직업능력평가과 최선용  (044-202-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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