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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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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생활필수자금, 든든한 공단 신용보증으로 !
등록일
2016-10-24 
조회
1,277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02년부터 ’16년 10월까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에 지원한 금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었다.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신용이 낮고 보증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60만여 명에 이른다.
   * 신용보증 지원 실적 (‘02.1.1.∼’16. 10. 17.) 606,257명에게 2,502,160백만 원 보증 지원

 공단은 올 해도 신용보증으로, 약 3만 명에게 총 1,454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 (’16년 지원 실적) 19,753명에게 107,227백만 원 보증 지원(’16. 10. 17. 기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02년에 도입된 근로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근로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 등을 쉽게 융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용보증 지원 대상이 되는 융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총 5종류의 공단 융자사업이다.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사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생활자금을 공급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02년 이후 계속된 임금체불 근로자와 결혼자금 등 필수자금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 융자 외에도, ‘09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직근로자 가정에 생활안정자금(1년 간 1,36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15년에는 메르스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도 하였다.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전직 실업자이며,  올해 1월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용보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 보험 및 공제를 모집하는 자,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중 산재보험에 적용된 종사자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접속해 융자 신청과 함께 신용보증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공공기록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등은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융자 종류별로는 한도가 1,000만 원(산재근로자의 경우 최대 1,500만 원)이나 다른 종류 융자 조건에 해당 되면 추가로 1,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종류별 구체적인 자격 기준 등 그 밖의 다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공단본부 복지계획부(☎052-704-7309)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복지계획부 김만중 (052-704-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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