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
등록일
2016-09-26 
조회
1,227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정부 부처간 3.0 협업을 통해 소집해제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①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②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 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근무시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집 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훈련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장렬 (044-202-7308)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김정섭 (042-481-3010)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