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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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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관 브리핑)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관련
등록일
2016-09-20 
조회
953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관련

1.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은 철회되어야 함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의 양노총 소속 5개 연맹은 9월 22일부터 29일 사이 연속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음
   
이번 파업은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계획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관측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

 8월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p 높은 9.3%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히, 3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계획도 전년보다 1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30대 그룹 중 채용계획을 확정한 24개 그룹 대상(고용부 조사, 16.9월)  

작년에는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입법, 임금체계 개편 등 현장실천이 약속되면서 기업의 채용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반기 채용계획이 전년보다 13.7% 늘었으나 

금년에는 노동개혁 입법 지연, 노동계의 임금체계 개편 반대 등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과 맞물려 기업 채용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이처럼 국민,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임.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할 것임

2. 공공·금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격차를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함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상위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90%로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임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상위 10%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고용구조 악화와 격차 확대를 초래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선이 시급함

이는 작년 9.15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정신이기도 함

우리보다 상황이 양호한 선진국들도 지금 노동개혁을 통해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선진국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우리나라는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

상위 10%에 속하는 공공·금융부문은 선도적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하고 격차를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함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금융부문의 정규직 노조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줄 것임

3.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민간 부문에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등 노동개혁 현장실천이 확산되고 있음

LG이노텍 등 대기업 생산직도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등 임금체계 개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상생결제 등 원?하청 상생협력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음
※ 상생결제시스템 누적 운용액 : 24.5조원(‘16년 1월) → 55.0조원(’16년 6월)  

특히,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금년에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실천과제임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은 국회에서 노사에게 법적 책무로 부여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임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

사용자도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노조와 근로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평가기준 등 세부 실행방안을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고용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4.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처하겠음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금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파업자제를 지도하고 노사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설득해 나가겠음

파업 돌입시에는 법과 협약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확실히 준수토록 지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특히,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실히 적용하겠음

예컨대,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간 암묵적 협의 등을 통해 파업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9.23 금융노조의 총회는 실질적으로 쟁위행위에 해당됨에도 단협상 유급처리되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이 확실히 근절되도록 하겠음  

이와 함께 일부 은행에서 근로자들이 집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지점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잘못된 관행 등도 반드시 고쳐져야 함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

정부는 노사관계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립,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
 
아울러, 다시 한번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당부드림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최윤미 (044-202-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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