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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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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에서 또 다른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시킨 사업주 형사입건
등록일
2016-09-12 
조회
784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난 7월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사건에 이어 또 다른 지적장애인 김모씨를 10여 년간 상습 폭행하고 강제 근로시킨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자동차타이어 수리점 대표 변모씨(남, 64세)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변모씨는 지적장애 3급인 근로자 김모씨(남, 42세)를 2007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사업장내 컨테이너에 기거하게 하면서 자동차 타이어 수리 일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다. 

김상환 지청장은 “지난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번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축사 강제노역 사건 이후,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침해 정보를 파악해 오고 있다. 이번 사건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전영경.선병옥 (043-29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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