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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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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재해예방에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등록일
2016-09-07 
조회
945 

고용노동부는 9.7.(수)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발주기관 간 안전관리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주자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발주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장 건설재해 예방활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예정가격을 적용하고, 협력업체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고소작업 허가제 운영, 5대 다발사고를 선정(추락, 화재, 전도, 협착, 낙하)하여 집중점검 하는 안전관리활동으로 관심을 모았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주)은 무인비행체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5년도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현황 분석 결과  재해자, 사망자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제고 및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경영 컨설팅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악천후 등 불가항력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기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16.10월 시행) 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안전관리비용의 확보와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신백우 (044-202-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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