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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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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개혁 현장실천,“기초고용질서 준수”부터!
등록일
2016-08-31 
조회
1,096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수)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업종별 경제단체, 주요 기업,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 캠페인 추진을 선포하고,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 발표 및 주요 기업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용 우수사례 소개가 있었다.

 이 날 행사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예방 등 새로운 고용문화 관행을 정착시키고, 청년들의 열정이 존중받는 희망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정부 3.0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근로계약서를 편리하게 체결하는 전자근로계약서의 확산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 캠페인은 업종별 단체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 개별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준수 선언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는 참여 기업에 대해 교육.홍보 지원 및 자문을 실시하는 등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서는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 처음 발표되었다.

 지난 5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계획 발표 이후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교부.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어,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요) 전자근로계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 사내 전산망,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PC·스마트폰에서 작성 가능 

(형식·내용) 작성·확인·수정 뿐만 아니라 자동 출력·배포·열람이 되도록 시스템 마련, 법상 근로조건 명시, 위조방지 조치 등 마련

(교부·보존) 종이 출력후 전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 가능,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존 필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언식을 계기로 업계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고용문화가 정착되고, 청년들의 열정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전자근로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가이드라인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홍석 (044-202-7527),박원아 (044- 202-7544)

첨부
  • hwp 첨부파일 8.31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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