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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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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된다
등록일
2016-07-27 
조회
1,763 

정부는 7.27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및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확정하였다.

1.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최근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종사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앞으로,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에 한하여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하여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를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차량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해 나간다.

자동차 검사 및 운수업체 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다.또한,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 대상 자동차 검사를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18년~)한다.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운수종사 신규교육시, 대열운행?졸음운전?휴대폰 사용 등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후 3개월내 교육 실시) 하는 한편, 교육 후 시험평가 실시, 통과 시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토록 개선하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사고빈발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암행단속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사고다발구간 및 주요 정체구간 CCTV 화상순찰 집중 실시, 문제구간 순찰차 출동 등 선제적 조치로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한다.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

 지난 6월 불산과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그간 발생한 화학사고를 분석하고 현행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재검토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내실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되었는데, 사업장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사업장의 자체점검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내 대·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발생시 공동 대응·협력하는 ‘화학안전공동체’를 확대·활성화하여 기업간 협력과 상생,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기초요소 위반 처벌 강화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발생시에도 늑장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늑장신고로 인해 초동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신고 규정(사고시 15분내에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사고사업장 특별 관리로 반복사고 예방

반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사업장을 선정, 중점 점검하고,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차사고 등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가동중지 해제시 안전조치에 대한 절차도 보완한다.

현장 적용성 제고로 제도 실효성 확보

화관법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하여 기업들의 규정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한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의 안전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교육시간을 현실화(16시간→8시간)하고, 도급신고 대상을 명확히하여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보호장구 착용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 2차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있어, 작업상황별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동시에 제고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방안

폭발 위험물 취급 철도건설현장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국토부)


 정부는 지난 6.1(수) 남양주 진접선 철도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철도건설현장 408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철도건설현장 전수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전수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장비 미흡, 안전관리 소홀 등 총 360건이 지적되었다.

이중 호스.밸브.게이지 등의 노후화, 경보기.측정기 미비치 등 폭발위험물 취급 안전장비 미흡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 보관시설 차폐.시건장치, 작업 후 위험물 보관 등이 소홀(107건)하고, 위험공정별 안전관리 계획과 작업전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도 미흡(94건)한 점이 발견되었다.

정부는 전수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345건)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였다.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방향

 정부는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이 안전장비 설치 미흡, 안전교육 소홀, 관리감독기관의 느슨한 안전관리에 있다고 분석하고, 안전관리 이행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위험작업의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개선해 나간다.

 또한, 공사기간?위험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공사 규모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여기던 경미한 작업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당해 공사에 특화되지 않은 형식적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도 개선한다.

 위험물 취급 모든 현장에서 발주처?감독기관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현장의 안전교육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특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의 안전수칙·매뉴얼 준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는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최소 공사 2주전에 작성토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또한, 안전한 작업장 환경조성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외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에게 일임되었던 작업 후 작업장 정리를 감리자 등 관리·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사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고용부)

 정부는 산업현장 사고는 안전.보건조치 불이행과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특별감독,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모든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등의 행사를 통해 산업현장에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급계약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키도록 지도하고, 적정 공사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발하여 발주자에게 권고해 나가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며,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범위 확대, 처벌수준 강화 및 안전?보건 정보제공 범위 확대등 도급업체의 책임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정부는 지난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특수교량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번 방안은 특수교량 전문가 TF('16.2월~6월)를 통해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한 후 기술적 검토와  효과성 분석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동안 미흡했던 특수교량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평상시 교량 유지관리와 사고시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뢰시설 기준신설 및 보완

 우선,「도로교 설계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모든 특수교량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피뢰설비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교량별 형식,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한, 주탑, 케이블 등 특수교량의 주요 부재가 모두 보호되도록 피뢰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주탑부에 설치된 피뢰침 중 KS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교체하고, 주탑 상부 측면과 최외각 케이블 보호를 위한 피뢰도선을 별도로 설치한다

대응체계 마련 및 서해대교 소방시설 설치

교량제원(형식, 재료, 길이 등), 교통여건(총교통량, 위험차량 통행량 등) 등을 고려해 전국 특수교의 위험도 등급을 분류하고 대응을 위한「특수교 화재위험도 평가 및 대응체계」기준을 마련한다.

동 지침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높이에 따라 적절한 화재 예방·대응 시설을 제시하고, 시설 형식, 설치 방법 등도 명시하며, 여건에 따라 비상경보, 회차로, 피난유도 표지판, 진입차단 설비 등 각종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규정한다.

 특히,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차 통행이 많은(일 1만2천여대) 서해대교에는 대규모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17년 내에 새로운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특수교 화재 위험도 평가체계가 완성된 이후, 위험도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위기대응 체계 강화

 정부는 관리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서해대교 사고수습 과정을 백서로 기록해 타 재난에도 활용토록 제작.배포한다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와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대응 노하우 공유 기회를 마련하고, 특수교량 별로 연 1회 이상 위기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다른 교량 관리청이 참고하도록 도로공사의 신속한 통제, 우회, 복구 등 서해대교 사고수습 전 과정을 기록한 백서도 제작.배포한다

 이와 함께, 교량관리청 별로 상이한 안전 점검·관리 방식을 통일해 신뢰성을 높이고, 위기대응 체계는 교량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축한다.

 관리청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주요부재 점검, 계측 센서 운영 등에 대해 유지관리 표준 방안 마련하고, 교량별 제원, 환경 등을 고려해 교량별 우회도로 지정, 도서지역 수송선 투입 등의 위기대응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  산업안전과  허서혁(044-20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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