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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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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 하청업체 기성금, 재산을 빼돌리고 임금체불 청산 외면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6-07-25 
조회
987 


 7.22.(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2억8천만원을 체불한 조선 하청업체 ㈜○○테크(울산 동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씨는 2015.9월 기성금 1억8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폐업 직전에 장비 8대(시가 4억 여원 추정)를 계열회사에 허위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근로자 50명(직영 37명 및 하수급인 13명)의 2015년 9월,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억 8천만원을 체불하였다.
 
김모씨는 2015년 10월 8일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 1억 8천만원을 수령하고도 같은 달 12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같은 해 9월분 임금 1억 2천만원을 현장 근로자 70명에게 청산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지급 약속일인 10월 12일에도 현장 근로자 70명의 임금 청산을 불이행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10월 13일 원청회사의 공사잔여 물량을 포기하고 철수한 후 임금체불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다 고소를 당하였다.
 
한편, 임금체불 상습범인 김모씨는 지난 9개월 동안 피해 근로자들과 접촉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2억 8천만원에서 7백만원을 우선 청산하고 나머지 체불액은 국가의 체당금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소취소를 계속 종용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모씨는 2013년 8월~ 2014년 7월까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총9건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체불임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특히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그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구속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청에서는 악질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최근 5명의(사전구속 2건,법정구속 3건) 사업주를 구속시킨바 있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1과 김교남 (052-228-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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