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공단,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지원
등록일
2016-07-19 
조회
1,070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조선업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16.6.30(목)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조선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에 속하는 기업 및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고용부담금 기준 2016년 약 26억 및 2017년 약 70억으로 예상된다.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조선업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자 중심산업이다. 최근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리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한 부담금 납부연장 등의 지원기간은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본점 소재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전화 1588-1519)로 연락하여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  의:  기업지원부 손영배 (031-728-7056)

첨부
  • hwp 첨부파일 7.19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장애인고용공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