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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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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발표
등록일
2016-06-28 
조회
1,456 

<사례1> 2014년부터 강원 정선 소재 ○○호텔에서 근무한 송ㅇㅇ씨 등 6명은 월급이 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하여 165~200여만원 수준이어서 최저임금 이상 받는 줄 알았으나, 이번 점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6명 체불임금이 총 41,522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부 감독관은 호텔대표 A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대표 A씨는 최저임금 미달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송ㅇㅇ씨 등 6명은 사업주에 대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사례2> 울산 소재 △△피자전문점에서 한달 조금 이상 근무했던 단기근로자 이ㅇㅇ씨는 최근 사장님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휴수당 152,000원을 받았다. 본인은 근무기간이 얼마 안되어 주휴수당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은 것이다. 이 사업장은 ‘15년에도 연차·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적발된 바 있는데, ’16년 상반기에도 또 다시 적발되어, 현재 대표 B씨는 수사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중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16.4.15.~6.14.)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의 입?이직 현황, 보험료 납부 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취약지수”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점검하는 스마트감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검 결과, 전년 상반기의 일제점검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점검 사업장 4,589개소 중 2,920개소(63.6%)에 대해 4,93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법 위반 사업장중 3개소는 사법처리, 270개소는 과태료 117백만원 부과, 2,016개소는 시정완료토록 하였고, 현재 631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8.7억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5억원 등 모두 10.1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은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정책패키지를 구성·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① 전자근로계약서 확산(7월중 시스템 개발 및 지침 발표 예정),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알바포털, 업종별 협회 등과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② 공인노무사 등 민간과 협력해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확대(10천개소→12천개소), 편의점 등 업종별 협회 등과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③ 최저임금 위반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  처벌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6월중 국회 제출)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근로자가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노사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초석”이라면서,  “하반기(10월~11월)에도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취약분야 4천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 송유나 (044-202-7529)

첨부
  • hwp 첨부파일 6.28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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