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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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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등록일
2016-06-10 
조회
924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6.6.9(목)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에 대해 근로자측은 ‘월급’, 사용자측은 ‘시급’을 주장하며 장시간 격론을 벌임
  
이에 공익위원이 절충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시급을 결정단위로 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안을 제시하여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최종결정은 차기회의에서 하기로 함

 사업의 종류(업종 또는 산업)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4차 전원회의 때 사용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여 차기회의에서 논의

 노사 양측의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4차 전원회의시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10-45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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