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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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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일제 신청(6.1~6.30)
등록일
2016-05-31 
조회
3,450 

지난 4.27일 발표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포함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6월 한 달 간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입 희망 “청년”과 “기업”이 신청 대상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신설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중기청이 '14.8월부터 시행 중인 「내일채움공제」(재직근로자(핵심인력)와 기업이 최소 1:2로 공동 납입하여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의 틀을 차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 필수입력정보: (청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소재지, 연락처

신청 희망 기업의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 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범사업(7.1부터 시행 예정)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 올해는 청년취업인턴제 목표 인원('16년 5만명) 중 일부(1만명)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지원 예정

일제 신청기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은 추후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 및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가입요건 : (기업) 5인 이상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벤처 등 일부 업종 5인 미만 가능), (청년) 만15~34세,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및 3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이 때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가입 요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 「(가칭) 재학생 직무체험」 : 참여 희망 “기업”이 신청 대상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가칭)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체험 기회가 적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2~3학년 재학생의 직장체험(1~3개월 범위)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4년제) 주도의 현장학습에 체험처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매칭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대학”이 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운영기관 선정공모는 6월중 별도진행 예정)
** 정부지원 40만원(기업에 지원) + 대학부담 40만원 → 학생에게 최소 80만원 지원(그 외 기업 체험담당자에게 학생수에 따라 20~40만원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역시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 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기업 명단은 추후 직무체험에 참여하는 대학에 제공되어 학생-기업 매칭에 활용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그 동안 기업‧대학‧학생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일제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  관할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단, 청년내일채움공제만 해당)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사무관  표 대 범 ☎ 044-202-743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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