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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 실시
등록일
2016-05-18 
조회
1,373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행정자치부를 통해‘15년 4월 이후 1년간 사망여부가 확인된 2,674명의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약 4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를 받고도 청구하지 아니하여 곧 시효소멸(사망일로부터 3년)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1,511명의 유족에게도 다시 안내를 실시하여 약 2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공제회가 직접 유족에게 안내하여 퇴직공제금 혜택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유족의 순위는「배우자, 만19세미만 자녀, 만60세 이상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족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매년 사망이 확인된 근로자의 유족에게 청구가능 사실 및 청구방법 등을 안내 중이며, 올해로 7번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퇴직공제제도를 알지 못한 채 사망 후 3년이 지나 시효소멸(사망일로부터 3년)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는 연 1회 실시했던 행정자치부 사망정보 확인 및 청구 안내를 연 2회로 확대하여 더 많은 유족이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권영순)은 “더 많은 유족에게 퇴직공제제도를 안내하고 지급하기 위해 사망정보 확인을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회원관리부  최보미 (02-519-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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