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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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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 육아휴직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등록일
2016-04-25 
조회
1,807 

▪“쌍둥이 출산 후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하는 아내를 보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회사 대표의 격려와 팀원들의 배려로 시작한 1년간의 육아. 아이가 뒤집고 기어다니고, 잡고서기를 했던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장기간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복귀 후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다.”      - 서준호(가명)(32세/과학기술서비스업/서울 구로)

▪“남자로서 육아휴직을 쓰기까지 회사와 직장 상사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직장생활은 힘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지만, 아빠로서의 도리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선택 덕분에 가정에서의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 유상민(가명) (35세/제조업/경북 구미)

▪ 인천시 중구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 수 약 1,200인)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남자직원의 육아휴직은 지난 2014년 9월에 첫 사례가 나왔고 이후 모두 2명이 사용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동료 직원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줬고, 회사는 고용센터로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아 비용을 보충하고 있다. 2015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15개월 간 약 4백만원을 지원받았다.

 ‘16년 1분기에도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와 단축 근무로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엄마가 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분야 제도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6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 대비 57.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21,259명 대비 비율은 6.5%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 4.5%대비 2%p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된 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전년동기 대비 67.9% 증가한 638명이 이용했다.

‘16년도 1분기 남성 육아휴직 이용 실태 분석

 ‘16년도 1분기 남성 육아휴직 실적 증가는 ‘아빠의 달’ 제도 활용 증가(전년 동기 대비 149.5%(약 2.5배)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 근로자도 아내와 별도로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는데, 남성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내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4.10월부터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115.4% 증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9%)이 집중되어 있으나, 증가율은 서울·인천은 물론, 전북·경남·충북 등의 지역이 높아 전국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9%)이 집중되어 있으나,  증가율은 서울·인천은 물론, 전북·경남·충북 등의 지역이 높아 전국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16년도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실태 분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아직 육아휴직 대비 실적은 저조하지만 근로자는 경력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도 지원(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최대 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환노위 계류 중)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전년 동기 대비 386.7%, 약 4.9배)했고,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 경력 유지가 특히 필수적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제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16년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실시

 ‘16.4~6월까지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430만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동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공표하도록 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은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며, 자발적으로 도입·활용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향후 재정지원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터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용다솜(044-20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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