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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전용통장 도입으로 과납금 반환 권리 보호 나서
등록일
2016-03-21 
조회
2,04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3. 18.(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전용통장(이하 ’환급전용통장‘이라 함) 운영」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 1.(금)부터 통장개설 서비스를 개시한다.
 
법인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폐업된 법인 사업장의 경우 환급받을 통장이 없다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 의심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을 거부, 그 동안 과납금을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환급전용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과납금만 입금이 가능하여 대포통장 유통 염려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환급전용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과납금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과납금통지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통장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료 등 근로복지공단의 환급대상 통지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는 정당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의심 등으로 통장 개설을 거부당해 환급금 수령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면서 환급대상 정당 기업의 환급금 수령권리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환급 전용통장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 역시 과납금을 고객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 유선으로 반환신청 할 수 있는 범위를 10만 원 미만에서 1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환급전용통장 도입으로 폐업 법인이 과납금을 환급 받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에 대해서도 환급전용통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보험재정부  박흥열 (052-704-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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