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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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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제 15개국, 국가별 송출시스템 수준은?
등록일
2016-03-16 
조회
1,826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3.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갖고, 올해부터 도입되는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위한 송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한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력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송출시스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력 선발ㆍ도입, 체류, 귀국 등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각국 정부의 노력과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력 모집 및 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절차 및 기간, 사업장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의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송출국의 운영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국과 공유하는 한편,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연계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각국 대사들은 고용허가제가 기업 인력난 해소, 내국인 노동시장과 조화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불법체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한국어시험 위주의 외국인력 선발방식에서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기능·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단순히 외국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송출국들 간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이번 대사 간담회가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 및 인적자원 개발경험 등을 아시아 각국이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해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약 54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며, 현재 약 28만 명의 근로자들이 약 5만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문세원 (044-20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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