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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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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 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590만 명, 가입률 53.5% ··· 상용근로자 2명 중 1명 가입
등록일
2016-03-07 
조회
1,489 

'15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90만 4천 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 5,665개소로 집계되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55만 명 증가하여, 가입률은 상용근로자*(1,100만 명)기준 53.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p↑)

  제도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은 증가세, 확정급여형(DB) 가입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30,118개소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기준 17.4%의 도입률을 나타냈다. (전년대비 1.1%p↑)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84.4%(전년대비 5.6%p↑), 30인 미만 중소사업체 도입률은 15.9%(전년대비 1.0%p↑)로 나타났으며,  제도별 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체 비중은 감소, 확정기여형(DC) 도입 사업체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년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107조 685억원) 대비 19조 3,314억 원(18%) 증가한 액수로, 퇴직연금의 모든 제도 유형(DB·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형IRP 적립금의 경우 전년대비 3조 3,358억 원(44%↑) 증가한 10조 8,716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5년부터 확대된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형 IRP에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된 금액이 전년 813억 원에서 6,556억 원으로 8배 이상(706.4% 증)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은 확정급여형(DB)이 86조 3,356억 원으로  68.3%, 확정기여형(DC)이 28조 4,273억 원으로 22.5%를 차지했으나, 중소기업의 신규 제도 도입이 지속되면서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원리금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18.9%, 개인형IRP 15.7%, 기업형IRP 9.1%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유형에서 적극적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기예금·금리확정형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14조 원 증가한 112.7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 89.2%으로 전년 92.2%에 비해 하락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5년 4분기 중 퇴직급여를 수령한 전체 45,342개 계좌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가 42,129개 계좌로 전체 수급계좌 중 92.9%를 차지하였으나,  연금수령계좌(3,213개) 비율이 전분기 6.2%에서 0.9%p 상승한 7.1%로 나타나 퇴직연금 적립 규모 증가에 따라 연금수령비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중요한 안전망” 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아직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단일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현아 (044-202-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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