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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씨는 풀려도 건설현장 안전은 조이세요 ’
등록일
2016-03-04 
조회
1,13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나 시설물에 의한 무너짐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을 제시하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은 △흙막이 지보공 붕괴, △절․성토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 구조물 무너짐 사고로, 지반 굴착시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흙막이 지보공은 해빙기에는 토압 증가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아지며, 절‧성토 비탈면은 흙을 깍아 내거나 쌓은 곳으로 비탈면의 경사각이 완만하지 않으면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의 토사에 다수의 근로자가 매몰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하수 변화로 인해 지반 침하로 노후된 수도 및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파손이 2차 재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건물에 설치된 임시구조물도 지반침하 등으로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와같은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해 주요 위험요인별 재해예방 내용을 담은「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 등 관계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주택 재개발 현장을 찾아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현황과 설비 및 기계의 안전조치 여부를 주로 살폈으며, 현장 근로자와 안전수칙 결의 및 협력업체 소장들과의 간담회 등이 이루어졌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해빙기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일하기 전 지반이나 시설물에 이상이 없는지 등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건설안전기술부 박문성 (052-703-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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