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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확대
등록일
2016-02-24 
조회
1,780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예산은 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원(56.3%)이 증액되는 등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이 도입되면서,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자체는 연 2회, 회당 1억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무상지원과 융자로 구분되며, 신청 사업장의 규모와 설치방법에 따라 지원종류와 내용이 달라진다.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무상지원이 된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낮은 이자로 최대 7억원(공동은 9억원)까지 융자 신청할 수 있고,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비를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공모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장애요인인 부지확보 및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범적인 지원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취업여성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올해부터 직장보육 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설치 컨설팅부터 지원금 지급 및 사후점검까지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는 직장보육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으로도 종합적인 직장보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  의:  일가정양립지원부 송호암 (052-704-735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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