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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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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등록일
2015-10-14 
조회
1,333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5.10.14(수)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루안(서울 강남구 논현로)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은 노사가 금년 9차 전체회의(7.3)에서 하반기에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 관련 제도적 현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사·공익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금년 12월 말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04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11년만에 제도적 현안을 논의할 장(場)을 마련하게 되었다.
 
상반기 최저임금 심의를 끝으로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갔던 위원회가 예년과 달리 금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제도들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공익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정리하였으며, 10.21(수) 2차 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의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11.4~11.5 1박2일간 3차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박준성 위원장은 “위원회가 갈등의 수위를 낮추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하려면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접점을 잘 찾아 선진국형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사무국  김상범  (044-202-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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