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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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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공장 화재 ․ 폭발사고 예방 협력 ’
등록일
2015-09-24 
조회
1,148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롯데케미칼(주) (대표 : 허수영)이 석유화학업종 재해예방 자료의 공동개발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24일(목) 롯데케미칼(주)와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회의실에서「석유화학업종 재해예방 미디어 공동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을 대표해 최형철 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와 김용호 롯데케미칼(주) 울산공장 총괄공장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석유화학업종의 설비별, 작업별 안전보건매뉴얼의 공동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이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관련 산업재해 통계와 재해다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 현장별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기획하고, 롯데케미칼은 기획․제작과정에 참여해 현장별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보건관계자 기술자문, 작업별 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공동으로 제작된 안전작업수칙 등은 롯데케미칼과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등에 제공되고, 다른 석유화학업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 등을 통하여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자료 보급의 확산을 위하여 개발된 자료를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주)는 공정안전관리(PSM) 우수사업장으로 2012년부터 구축한 1백여종의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동영상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자료의 질적 향상과 사업장 보급 확대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위험물 안전관리 수칙」자료를 제작해 470여개 사업장에 보급하고,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은 화재․폭발 관련 물질들로 ‘폭발성 물질’, ‘인화성 고체’, ‘물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등 4종의 물질에 대한 취급․보관․운송 시 안전수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화학공장의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에 환경오염 등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교육미디어실 정희재 (052-703-0694)

첨부
  • hwp 첨부파일 9.24 안전보건공단과 롯데케미칼 안전보건매뉴얼 공동개발(안전보건공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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