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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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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로 행복한 아빠, 아이와 즐거웠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등록일
2015-09-24 
조회
900 

ㆍ장OO씨는 첫째 아이에게 형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아 결국 부부 중 한명이 사직을 하기로 결심했고, 장OO씨 가족은 아내 직장의 사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장OO씨가 사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장OO씨 직장 CEO의 만류로 절충안인 남성 육아휴직을 택했다. 휴직 후 주변 사람들의 관심 섞인 불편한 시선에 쑥스럽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선물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장OO씨는 현재 회사 복직 후 새로운 부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이다. [2014년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 공모“최우수상”수상작(상금 50만원 수상)]

아빠로서 육아를 위해 휴직한 기간의 소중한 경험, 또는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마중물 역할을 한 체험기를 공유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육아휴직 중인 남성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의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널리 공유하고자 11월 8일까지 체험수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통상임금의 40%)받을 수 있으며,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달 급여는 더 지급(’아빠의 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15.8월 기준 남성육아휴직자 수는 3,069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9.2% 증가(’14.8월 기준 2,204명)하였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3%에 그쳐 현재는 소수인 남성 육아휴직자의 사례를 널리 소개하여 남성들의 용기를 북돋울 필요 때문에 고용부에서는 수기 공모를 하는 것이다.  

이벤트 참여자는 신청동기, 신청과정 중 겪은 직장 내 에피소드 및 애로사항, 휴직·단축근무 중 소감 등에 대해 공모수기 양식(고용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에 작성하여 이메일(WomenEPD@korea.kr)로 접수하면 되며,  대상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홍보 가능할 정도의 수기라면 언론 인터뷰에 동의만 해도 모바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8편에 5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당선작은 11월 중 고용노동부 자체심사를 거쳐 11월 30일(월) 시상 하며, 향후 육아휴직 공감대 형성 및 제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다가올 추석을 전후로 남성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약 350여대 시내버스 내·외부 광고를 통하여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버스 홍보는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 ‘부모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아빠 육아’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 육아’의 첫 단추를 채워준 남성 육아휴직 체험자들이 한 번 더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여, 그들의 다채로운 경험이 육아휴직을 앞 둔 다른 남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길 바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주옥같은 수기들은 대한민국의 일하는 아빠·엄마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것이며, 수기에 나타난 경험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용다솜 (044-20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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