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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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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근로자의 따뜻한 명절 지원
등록일
2015-09-14 
조회
1,451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다 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다.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 생활비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추석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였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더니 2일 만에 300만원을 지급 받아 맘 편히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강원 소재 00사업장 퇴직근로자 박00씨 -

 “개인건설업자(일명 십장)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나마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아직 못 받은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안산시 소재 00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최00씨 -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매년 약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도 8월까지 약 19만여 명의 근로자가 약 8,539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을 신고하였다. 

  이 중 11만여 명은 3,793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해결 되었으나, 6만6천여 명(4,049억 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함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5천만 원까지 융자 해 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종전에 사업주가 도산했어야만 지급했던 일반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지원을 받아 체불임금이 있다는 승소의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체불임금 중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4일 현재 2,048명에게 50억 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소액체당금의 성과가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으나, 6월말 이후부터 8월말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 소송을 제기한 2만2천여 명이 집행권원을 받게 되는 9월 이후부터는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9월 추석이전에 체당금이 청구되면 1주일(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 체불근로자가 추석 명절을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체불사업주 융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주택 (044-202-7563)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권중법  (052-704-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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