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실태 관련 집중감독 실시
등록일
2015-09-09 
조회
3,190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목)부터 10월 30일(금)까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거나(제조·수입·유통자) 양도·제공받는(사용자) 사업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제도의 이행실태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보다 감독물량을 대폭 확대(‘14년도 594곳→ ‘15년도 800곳)했다.  특히 MSDS의 부실․거짓 작성을 막기 위해 MSDS 작성의 주체인 양도·제공 사업장의 감독물량을 크게 늘렸으며

 최근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안화  나트륨과 시안화수소 취급사업장(100여 곳)을 포함해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 정보마당)에 관련 정보를 게시해 놓았다.

 송병춘 화학사고예방과장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MSDS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손우성 (044-202-7762)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