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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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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현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 인프라 지속적 확충 -
등록일
2015-03-30 
조회
1,978 

이완구 국무총리는 3.30.(월),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근로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율을 낮추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한 4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한다.

  (사업주의 책임 강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규모별 안전관리 체제 확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 확대) 안전보건 투자금액, 안전장비 현황, 산재예방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안전보건 투자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

둘째, 재해다발 요인 특성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업종)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업종의 정비‧보수작업 등 사고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 및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기계‧기구의 이력관리*를 통해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을 강화한다.

 (밀페작업) 질식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밀폐작업 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셋째,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사업주의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고객의 폭언‧폭력에 대한 근로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나노물질 보건관리) 나노물질 취급 작업자를 위한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기준을 마련하고, 나노물질 정보관리 DB 구축 및 노출 측정‧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신규 안전조치기준 강화)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자동화 설비의 운영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기준을 신설한다.

  넷째, 산업현장에서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안전교육 내실화) 이론·강의 위주에서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산업별·지역별 안전보건교육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실천공감대)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재은폐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현장중심의 노사정 공동 노력도 펼쳐 나간다.

이번에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범정부 실행체계를 통해 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마련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추진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일하는 근로자의 근원적인 안전이 확보되어 ‘19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 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안전은 국민의 행복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곽철홍 (044-202-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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