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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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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근로자 권익보호와 안전보건의 최고 달인 선정․발표
등록일
2014-12-30 
조회
1,391 

고용부는 2014년 한 해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감독관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인 감독관 3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발표했다. 

고용부는 ’95년부터 매년 공적이 뛰어난 일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임금체불 사건 해결, 불법파견 적발․시정, 체당금 부정수급사건 적발, 노사관계 안정 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감독관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목포지청 신성호 감독관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염전 근로자 인권유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에 수사대책반이 설치된 이후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남 목포경찰서, 전남장애인권센터 등 유관 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염전 사업주 1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이 중 염주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염주 40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염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및 인권유린 사태를 일소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을 자행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통영지청 조인수 감독관은 근로자 120명의 퇴직금 7억6천여만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도박 및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89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 근로자 66명의 임금 1억3천여만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올해의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 적발을 통한 직접 고용조치,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노력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 및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한 이들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감독관들” 이라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감독관들에게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정홍석  (044-202-7530) 
         산재예방정책과  박종일  (044-202-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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