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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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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대비 산재 취약 건설현장 집중 감독
등록일
2014-11-03 
조회
2,105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일(월)부터 11월 21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점검 대상은 ▴지하수 및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널, 대형 굴착공사 현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체험시설 등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높은 층고 시공 현장 등 동절기 사고에 취약한 건설 현장이다.

  특히 감독(약 500여 곳)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집중하되,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켜 감독할 계획이다.

 동절기가 되면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사용, 난방을 위한 불씨 취급 및 전열기 사용 등으로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폭설이 내릴 경우는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 등이 붕괴되는 대형사고의 우려 또한 커진다.

 이번 건설현장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집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몇 년간 겨울에 폭설이 자주 오고 있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동절기 신축공사현장은 폭설로 인한 거푸집 등의 가시설 붕괴 예방을 위해 조립도 등 도면을 준수하고,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지붕의 붕괴나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얼음이 얼기 전 콘크리트 타설 등의 습식공정을 마치기 위해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며  “사전에 안전하고 편안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유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건설업체 및 취약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 참조

문  의:  산업안전과  배기안 (044-20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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