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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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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외국인을 위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안내’ 책자 배포
등록일
2014-09-16 
조회
1,280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7개 국어로 제작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안내문’ 소책자와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공제회 지부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에 밝혔다.

 공제회 전국 9개 지부, 건설근로자 지원센터(남구로), 종합지원이동차량(1호, 2호)과 유관기관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등에서 소책자 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공제회 대표전화(☏ 1666-1122)로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해 줄 계획이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등록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등의 사유로 본인의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퇴직공제금 청구자격, 필요서류,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처리기한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제회는 외국인 건설업 종사자가 많은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안내문 소책자 등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제회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6월부터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외국인이라면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하여 해당 국가별 언어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안내 소책자 등을 배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급여심사팀  방정수 (02-519-2091∼2)

첨부
  • pdf 첨부파일 9.16 건설근로자공제회 외국인을 위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안내’ 책자(건설근로자공제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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