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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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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14-07-22 
조회
1,209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지급, 휴면보험금의 산업인력공단 이전 및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4.1.28 공포, 7.29 시행)됨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요건을 정비하고 휴면보험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외국인고용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요건

 그간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시기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법률에서 출국만기보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 출국만기보험제도: 사용자에는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 완화를, 외국인에는 퇴직금 보장을 위해 도입된 측면도 있으나, 명칭에서처럼 출국을 전제로 지급하게 하여 불법체류자 방지 및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 등도 함께 고려되어 설계 

  시행령에서는 개정 법에 부합하도록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이후로 정비하였다. 

다만,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출국만기보험금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 질병·부상 등으로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게 된 경우, 적립된 보험금의 1/2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수급권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을 무조건 사용자에 귀속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을 이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는 정보 부족 등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에 차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차액지급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액 청구 및 지급의 어려움을 없앴다.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업자에 차액 확인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함

<2> 휴면보험금의 관리·운영

 개정 법에 따라, 보험사업자에 귀속되던 휴면보험금*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고, 시행령에서는 휴면보험금의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휴면보험금의 원 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청구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금으로, ‘14.6월 기준 144억원
 
  아울러 휴면보험금은 송출국을 지원·기여하는 데 활용하고, 휴면보험금 운용 수익은 외국인근로자 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등 휴면보험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인력공단 내에 휴면보험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구성 및 운영방식, 심의·의결 사항 등도 명시했다. 

<3> 외국인근로자·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외국인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귀국비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납부 기간도 연장(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80일→3개월)시켜 주기로 했다.
  *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 (항공료 등으로 국가별상이)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출국사유 발생시 수령 

지금까지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인도되지 않는 등 근로를 시작할 수 없게 되면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으나,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건강검진 불합격, 취업교육장 이탈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인도되지 않는 사례 지속 발생 (‘12년 53명, ’13년 42명) 

  앞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이후 사용자의 귀책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가 불요하거나 현실적으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신고 항목*은 삭제했다.
  * 외국인근로자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출국하는 경우 등 3가지 신고 항목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고용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보험사업자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에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변경한 점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부경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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