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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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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관이 힘 모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한다
등록일
2014-05-02 
조회
2,308 

고용노동부는 5월2일(금),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한 것으로 

  관계부처(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및 해당 지방기관(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자체),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알바몬, 알바인),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①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②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③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의 주요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청소년․사업주 대상 정보 제공)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익침해 유형별 노동법, 사회보험, 민사법 등 법률․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 컨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이 이런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제 2 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을 지정(10개소)하여 재정지원(개소 당 연 500만원)을 하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로 진정대리 등 지원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지방고용청별로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습완료 전 복귀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제 3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지시 기간 내(14일)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여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반기(5∼6월)에 이러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의 취약사업장도 감독을 하고

  18세 미만 근로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를 인가할 경우 건강보호 등을 고려하여 심야시간(24시∼6시)에는 인가를 제한한다.

  아울러, 하반기에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확대하여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지킴이가 적발한 사업장은 우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청소년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고 하였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이지윤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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