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
등록일
2014-04-29 
조회
3,134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를 조사한 ’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주요 조사결과

<1> 임금총액
 
(시간당 임금총액)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1,259원으로 전년대비 7.9% 상승하여 전년도(11.4%)에 비해 상승률이 3.5%p 하락하였음

 고용형태별로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을 비교하면, 일일근로자 12,766원, 기간제근로자 12,015원 순으로 높았고, 용역근로자는 8,804원으로 가장 낮았음

 전년대비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은 단시간근로자 13.4%, 파견근로자 11.1% 순으로 높았고, 일일근로자는 6.0%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음

(월 임금총액)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도 특별급여를 포함한 월 임금총액은 1,404천원으로 전년대비 4.6% 상승하여 전년도(2.5%)에 비해 상승률이 2.1%p 증가하였음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은 기간제근로자 1,996천원, 파견근로자 1,697천원 순으로 높았고,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714천원으로 가장 낮았음

  전년대비 월 임금총액 상승률은 기간제근로자 10.2%, 용역근로자 7.2% 순으로 높았고, 단시간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가장 높게 상승(13.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2.5%로 가장 낮았음

(상승률 차이) 월 임금총액 상승률(4.6%)이 전년(2.5%)보다 높아졌음에도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7.9%)이 전년(11.4%)보다 낮아진 것은 근로시간 감소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초과급여)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초과급여는 60천원으로 전년대비 13.4% 상승하여 상승률이 전년도(8.2%)에 비해 5.2%p 높아짐

 (특별급여) 전체 비정규직의 ’12년도 특별급여는 380천원으로 전년대비 11.2% 상승하여 상승률이 전년도(4.2%)에 비해 7.0%p 높아짐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근로자 1,156천원, 파견근로자 576천원 순으로 높았고, 시간제근로자는 81천원, 일일근로자는 4천원으로 매우 낮았음

  <3> 근로시간

 (월 총실근로시간)
2013년도에는 조사기준기간인 6월의 월력상 근로일이 19일로 전년보다 1일 줄어들면서,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월 총실근로시간은 5.6시간 감소하는데 그침

  고용형태별로는 단시간근로자가 9.3시간, 파견근로자가 3.5시간 감소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근로자는 근로시간 감소폭이 1시간대에 그쳐 월력상 줄어든 근로일수 감소를 감안하면, 단시간근로자 이외에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자(186.1시간)와 기간제근로자(175.3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4> 사회보험 가입률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법률에 의해 차별시정 등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88~90%대, 기간제 근로자는 85~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일근로자와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50%대 내외로 낮게 나타남

 (고용보험) 파견근로자 90.9%, 기간제 근로자 85.3%, 단시간근로자 50.5%로 전년대비 각각 2.6%p, 3.1%p, 16.7%p 증가하였고, 용역근로자는 89.6%, 일일근로자는 44.6%로 각각 -0.2%p, -1.1%p 감소함

(건강보험) 용역근로자 91.6%, 기간제근로자 90.3%, 단시간근로자 44.7%로 전년대비 각각 2.0%p, 1.9%p, 13.2%p 증가하였으나, 파견근로자는 88.0%, 일일근로자는 10.7%로 전년대비 각각 -0.5%p, -3.8%p 감소함

(국민연금) 용역근로자 88.2%, 기간제근로자 85.5%, 단시간근로자 42.1%로 전년대비 각각 2.2%p, 2.4%p, 6.5%p 증가하였으나, 파견근로자는 88.4%, 일일근로자는 9.5%로 전년보다 각각 -1.3%p, -5.0%p 감소함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모두 90% 이상 가입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률 증가(1.8%p)가 가장 높게 나타남

<5> 부가급부 적용 및 노동조합 가입률

 (부가급부)
사업체의 상여금, 퇴직금 등 부가급부 적용률을 보면, 상여금보다는 퇴직금 적용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상여금) 기간제근로자는 절반 이상(51.3%)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각각 2.2%, 13.3%로 나타나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퇴직금) 퇴직금 적용률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용역근로자는 83.9%, 기간제근로자는 81.5%, 파견근로자는 80.6% 순으로 적용률이 높게 나타남

(노동조합 가입률)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기간제 근로자도 3.3%로 나타남

동 자료의 자세한 통계표는 5월초 이후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의 신청서 제출 시 무상 제공해 드립니다.

문  의:  노동시장분석과  신동희 (044-202-7259)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