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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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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Win-Win 하는 법,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록일
2014-04-29 
조회
1,325 

  중국집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김사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경기부진으로 장사를 접어야할 상황에 처한데다, 설상가상 배달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다. 생계도 막막하고 재해처리도 답답하고 해결 방법이 없을까?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지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5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보험가입부  최명순  (052-704-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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