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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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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파견근로자 비율 10% 이내로 제한한다.
등록일
2014-04-29 
조회
944 

중국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파견근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노무파견 잠행규정(劳务派遣暂行规定)」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에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23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렉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15층)에서 중국 진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인적자원관리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화전국총공회 법률부 리 진둥(李進東, Li Jindong) 처장과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황경진 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의경 박사의 주제 발표를 통하여 중국 「노무파견 잠행규정」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중국 측 발표자로 나선 리 진둥 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노동법 위반사례를 언급하며, 중국 노무파견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중국의 노무파견은 2000년대 국유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 농촌노동력의 도시이동, 기업의 고용유연화 등의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나 법 위반 사례도 늘어서 고용과 노사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시장 무질서, 무분별한 파견근로 사용, 근로자의 권익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노무파견 잠행규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노사관계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대 황경진 박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파견근로자 사용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파견근로자 사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외주를 가장한 불법파견 사용을 자제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사관리 재정비, 합법적인 노무파견회사 활용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세대학교 서의경 박사는 “기업이 중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을 CSR(사회적책임)에 부합하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 중국내 인력난과 신세대 노동자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인력관리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문  의:  국제노동팀  정효진  (02-6021-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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