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보장,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출시」
등록일
2014-04-22 
조회
1,727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과 2014.4.22.(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급권자가 채무가 있어 일반통장이 압류가 되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에 대하여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청구인이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리은행은 압류명령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출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과 동시에 출시되는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결정통지로부터 압류가 방지됨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인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 2.0%의 금리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화기기 인출 관련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금융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우리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건설일용근로자인 김○○은 “이제 나이가 들어 몸에 병이 들고 일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여 병원비와 생계에 보태고 싶지만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라며,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이 출시되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어 병원도 가고 생계에 큰 도움일 될 것”이라며 연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급여심사팀  방정수 (02-519-2093)

첨부
상단으로 이동